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0)가 3월 9일 군 입대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아온 승리 관련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21일 한 매체는 "승리가 오는 3월 9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를 앞두고 현재 조용히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 4일 병무청은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고,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승리 입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개인 병역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으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등 우려가 나오자 승리를 입영을 연기하고 수사를 각종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는 3월 입대 후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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