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정준영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은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준영의 원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약식명령이란 재판을 열지 않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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