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법원 판결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앞서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다는 기사가 나가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우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이런 소식을 기사를 통해 알게 돼 당황스럽다”라며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작사 리틀빅픽쳐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