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사진=나대한 SNS |
국립발레단은 14일 “최근 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소속됐던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 기관이 창단한지 58년 만에 처음 결정한 정단원 해고였다.
하지만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고 결정을 받게 됐다.
앞서 나대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그는 자가격리 지시를 어
이후 그는 재심이 열린 후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