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방송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한 뒤 금전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신고 후 상대방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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