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성폭행 피해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미지급을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박유천은 최근 불거진 복귀 논란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귀가했다.
박유천은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박유천은 오후 2시 3분께 후드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9개월 여 만에 다시 법원에 나타났다.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박유천은 "오늘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팬클럽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연예계 복귀 계획이 어떻게 되냐" 등 자신의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감치재판은 비공개로 짧게 진행됐고, 박유천은 2시 21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검정색 벤츠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지는 재판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 신고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 역시 무시하면서 감치재판에 소환됐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 고소자 중 한명인 A씨는 박유천에게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조정안 확정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A씨는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기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고 박유천은 이 또한 무시하면서 이날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은퇴 선언을 번복한 활동 재개로 구설에 올랐다.
박유천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까지 불사하겠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으나 필로폰 투약이 드러나자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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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