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에 악성 댓글(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 법원이 각 5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 파이낸셜뉴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9일 ‘대장암 투병 유상무, “마지막 항암약, 인생 마지막이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X신ㅋㅋㅋ 정신차려라 껄떡꺼리지 말고”라는 악플을 달았다.
B씨는 같은해 11월 7일 ‘유상무 연인 김OO, 댓글 보고 손이 덜덜덜.. 심경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ㅁㅊ..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왔네”라고 악성 댓글을 썼다.
이에 유상무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가 원색적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유상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로 인해 암 투병을 하고 있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들의 댓글 작성 경위, 내용, 횟수, 그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유상무는 2017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했으며 이듬해 암 투병 당시 곁을 지켜준 작곡가 김연지와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참지 못할 악플이 난무하자 일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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