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도박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양 전 대표와 검찰 측이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달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 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있으며 동종 혐의에 대한 처벌 전력도 없다. 다만 4년여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도박혐의를 했으며, 액수 또한 적지 않다. 청소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의아해하며 기소 과정에서 배척됐던 상습도박 혐의 관련 의견서를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도박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라스베이거스에 가족,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한 점, 개개인으로 봤을 때 도박자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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