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병증으로 사망한 영화감독 김기덕(60)의 시신이 현지에서 화장 후 국내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은 발트 지역 매체 델피(Delfi)를 인용해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김기덕이 이날 새벽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했으나 지난 5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가족 확인 결과 김기덕 감독의 사망이 맞다"면서 "가족들도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김 감독의 사망 소식을 공식화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 유족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라트비아에 직접 가기 어려워 현지 한국대사관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 대사관에서 화장한 다음 유족의 지인 등을 통해 유골을 국내로 송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골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덕 감독은 1996년 영화 '악어'로 데뷔, 영화 '섬', '나쁜 남자', '해안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는 영화다', '비몽' 등을 만든 작가주의 감독이다. 김기덕 감독의 작품은 한국 영화계에서는 문제작으로 논란을 불렀으나 해외 영화제에서는 한국의 천재 감독으로 칭송 받았다.
특히 해외 영화제가 사랑한 감독으로 2004년 영화 '사마리아'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고, 영화 '빈 집'으로 그 해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받는 등 세계 영화계에서도 주목 받아왔다. 2011년 칸 영화제에서는 '아리랑'으로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미투 논란에 휩싸이며 감독 인생의 직격타를 맞았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MBC ‘PD 수첩’이 배우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 혐의 등을 다룬 ‘거장의 민낯’ 편과 ‘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송하면서 끝없이 추락했다. 논란 후 김 감독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활동해왔다.
‘거장’ 김기덕 감동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영화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김 감독이 최근 2년 사이 여배우 성폭행 미투 등 치명적 구설에 오르긴 했으나, 그만의 작품세계로 한국 영화를 빛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김 감독이) 발트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사망했다고 한다. 한국 영화계에 채울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이자 슬픔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trdk0114@mk.co.kr
사진|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