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 씨(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박 씨에 대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박 씨 측도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0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박 씨의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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