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이른바 'BTS법'으로 통용된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은 사실상 만 30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22일 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1992년생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1997년생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의로 공론화됐다. 전 의원은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 내용은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
국방부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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