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정배우가 걸그룹 달샤벳 출신 세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저격했다.
정배우는 지난 28일 유튜브에 "달샤벳 세리 의료법 위반 광고영상.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정배우는 "참피디 저격 사건 이후 뒷광고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세리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세리가 지난 25일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정배우는 "전형적인 광고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배우가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한 부분은 세리가 한 피부과 의사와 나란히 앉아 미용 시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직접 시술 받는 장면을 보여준 것. 세리는 시술을 받으며 "통증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2항 6호에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수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배우는 "달샤벳은 걸그룹이지 의사가 아니다"라며 "유튜버 중 의료법과 뒷광고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했을까 알아보니 피부과 전속 모델이더라"고 주장했다.
정배우가 공개한 해당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세리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정배우는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세리는 논란이 일자 아무런 해명 없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누리꾼들은 세리의 유튜브 영상에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으나 세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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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배우 유튜브[ⓒ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