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35)이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며 또 한 번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승준은 오늘(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팩트체크 요약정리' 영상을 게재하고 해병대 홍보대사설, 병무청 특혜설, 출국특혜설, 병무청직원징계설 등에 대해 증거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승준은 국방부·해병대 홍보대사설 및 '6개월 단기 공근' '영리활동 허용' 등 병무청 특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병무청의 공식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루머들이 오고갈 때 병무청은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병무청에 반문했습니다.
또 유승준은 병무청 측 답변을 근거로 병무청 직원의 귀국 보증인설을 부인했으며, 출국 특혜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라는 병무청 답변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특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F4 비자 신청을 한 게 영리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유승준은 2003년 예비장인상 조문을 위해 입국금지 16개월 만에 입국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3박4일간 입국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시민권자는 관광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나는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미국인 신분으로서도 한국 입국이 원천봉쇄 됐음을 알렸습니다.
유승준은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재량권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며 "F4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그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으로 싸울 근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국에 대해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는데 영리활동을 목적으
또 유승준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일제히 쏟아져 나온 데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싸우느냐"고 항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