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배진웅. 사진|창컴퍼니 |
배우 배진웅(39)이 후배 여성 강간미수 의혹에 휘말렸다.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발끈한 배진웅은 오히려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앞서 고소한 상태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박지훈 변호사는 12일 전날 불거진 배진웅 성추행 및 강간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배진웅은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신문 기사가 나기 전에 여성을 고소했다. 여성 측에서 먼저 강제적 접촉을 시도했다. 그래서 무고가 아니라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여자분이 먼저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했기에 저희도 넘어가려다가 고소를 한 것"이라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황당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른다. 녹음된 게 있다. 그 사람은 현장에 없었다.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배진웅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 배우 배진웅. 사진제공|창컴퍼니 |
1982년생인 배진웅은 2011년 영화 ‘돈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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