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혁재. 사진|스타투데이DB |
개그맨 이혁재(48)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에 따르면 이혁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겠다, 대출해서 갚겠다 등 계속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돈을 빌려 가놓고선 최종 변제를 약속한 지난해 12월 5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혁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광고대행사를 운영 중인데 회사가 어렵다. 한 재단법인으로부터 일을 해주고 못 받은 돈이 10억이 넘는다.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인 명의로 압류에 필요한 비용을 빌린 것이다"라면서 "A씨도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 갑작스런 고소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혁재는 2010년 방송활동을 중단하면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았고,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shinye@mk.co.kr
↑ 개그맨 이혁재. 사진|스타투데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