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설향. 사진I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탈북여성 승설향 씨의 법률대리인이 오늘(29일) 서울경찰청에 탈북시인 장진성 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승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마스트는 “내일(29일) 서울경찰청에 장진성 씨를 강간(4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한다”며“사립학교 이사장 전모씨는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라고 밝혔다.
승씨의 법률대리인은 “2016년 6월 장씨와 전씨가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한 뒤, 전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면서 “이후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장씨에게 전송했고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거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전씨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탈북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철서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탈북여성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스트레이트`. 사진IMBC 캡처 |
장진성 씨는 5년 전 자신이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 운영 당시 북한 꽃제비 출신 인물들을 취재한 것을 계기로 승설향과 인연을 맺었으며 지인 전씨에게 맞선을 주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승설향은 제 지인(전씨)과 한 달이 넘도록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도 지금에 와서 자기주장을 부풀리기 위해 저의 강요에 의한 성상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승씨의 이같은 주장 뒤에 남자친구 황모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트레이트’ 측이) 녹취자료들과 카톡 문자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사학재단 측 변호사에게 인정했으나, 양면의 공정보도가 아닌 오로지 저를 과녁으로 삼는 일방적 주장의 짜깁기 기사를 위해 시청자들의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 중요 증거물들을 방송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자료와 카톡 문자 등이 승씨의 주장이 허위사실 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5년 전 성폭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장씨는 2004년 탈북한 뒤 한국에서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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