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0)의 1심 변론이 종결됐다.
29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힘찬이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함께 참석한 가운데, 1심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4일 선고 공판을 연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 측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도 힘찬은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중의
이후 힘찬은 공식입장을 통해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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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