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빈 측 "임금체불도 무혐의…최종서류는 아직"
↑ 윤형빈 / 사진=스타투데이 |
폭행방조와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개그맨 윤형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형빈의 법률 대리인인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는 어제(1일) ROAD FC 정문홍 회장, 김대환 대표와 만나 ROAD FC 유튜브 채널 '킴앤정 TV 법보다 주먹' 코너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형빈 소극장에 소속돼있던 개그맨 지망생 A씨가 윤형빈의 폭행방조와 임금체불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연기를 배우기 위해 윤형빈 소극장에 들어갔으나 잡일만 시키고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윤형빈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형빈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의 협박에 시달려왔고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윤형빈이)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 했다며 (A씨가)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직원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폭행 방조 부분은 무혐의를 받았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고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근로자가 아니었다.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을
그러면서 "우리가 (A씨를) 고소한 건이 있다"며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