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사자(라이관린)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이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1월 큐브가 자신의 중국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이에 대해 큐브 측은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