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라그램 대마초 소지 흡입 혐의 인정 검찰 징역 1년 구형 사진=MK스포츠 김영구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21일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며 “(대마초 흡입으로)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의존했다”라고 밝혔고, 변호인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무엇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킬라그램이
한편 킬라그램은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영등포구 자택에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 대마와 흡입기 등이 발견되며 이를 인정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