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3년 징계 의결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사진=연합뉴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최종 결정됩니다.
한기총은 7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제명하기로 지난 6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명 최종 결정은 오는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결론 납니다.
한기총은 최근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