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지난 13~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식약청 측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 등의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했으며 시간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선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주류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만큼 주류제조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국세청)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주류위생관
한편, 식약청은 국내 탁주·약주·과실주 등 120건을 수거해 허용외 보존료 및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