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은 어린이를 위한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할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이번 기준은 분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학교 매점을 포함한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구분 및 관리된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식중독의 발생우려가 있는 김밥과 같은 음식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돼야 한다. 조리식품은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판매업소에서는 무표시 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강조된다. 특히 학교매점에서는 손소독기 또는 손세척기를 설치해 위생을 강화하며,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이나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에겐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조리하기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않기 △위생적인 식품 보관 및 진열하기 △표시가 없는 식품 판매 않기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않도록 노력하기 등의 자율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시·도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도별 5개 학교에서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매점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해
식약청 측은 “7월 중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를 알리는 표지판과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