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14일,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동원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로 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충무2종사태(전시상황 시 발령)’ 상황에 발령할 수 있던 차량동원령을 한 단계 낮은 ‘충무3종사태’에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이 네티즌은 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관공서에 물어봤더니 ‘일종의 나라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내 차는 수입 SUV인데, 이 차를 구입할 때 전시에 동원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차는 미쓰비시 아웃랜더로 차 가격은 3690~4090만원에 달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차량동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전시에 국산차 수입차가 어디 있냐?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시에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훈련상황까지 차량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합의도 없었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등 법 적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분동원령에 의해 동원되는 차량은 대부분 화물차로 최대 2000여대 수준"이라며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해주며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부분동원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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