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 고시가 그간 의협의 지속적 건의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 선정된 질환이 고도의 진단장비 및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들로 많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한 질환들로 대상이 한정된 만큼 의료기관 재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주장처럼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소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또 의협은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인용하며 일차의료기관의 높은 의료 수준을 강조했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 및 책임의식이 필요할
한편,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따라 52개 대상 질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와 40%로 각각 인상된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