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기본원칙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목적 △화장품 안전 일반원칙 △화장품 중 화학물질 위해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화장품 위해평가에 필요한 화장품 사용량, 체표면적 및 독성자료수집법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어 흩어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식약청 측은 "이번 발간을 통해 위해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화장품 제조업자 및 위해평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화장품연구팀(043-719-4853)'으로 문의하거나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 분야별 정보 → 화장품'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