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에 관련된 국민의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등록 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했다.
또한, 승용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 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며,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행전안전부 전자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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