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합의를 이뤄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에서 21차 본교섭을 갖고, 새벽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9만3천원 인상(기본급 대비 5.41%,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및 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회사 주식 35주 지급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축소(유급 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 △110여 억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과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조성 등이다.
이번 합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타임오프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수를 기존 237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무급 전임자를 85명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조합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 노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명절(추석, 설) 선물비 중 일부를 110여 억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40억도 조성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단체교섭이 타임오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가 합심하여 개정 노조법을 따르기로 함으로써 타임오프가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3년 연속 무분규 합의는 과거 파업의 대명사였던 현대차 노사가 비로소 선진 노사문화 기업으로 확실히 거듭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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