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여행지로 자동차 여행을 다닐 때는 해당 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사무국 측이 5일 밝혔다.
아래는 각국별 도로교통법.
◆ 유럽 주요국가 교통법
포르투갈의 상당지역은 도로표지판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가 있다. 시내 주행시 제한속도는 시속 50km.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90km/h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없다.
동유럽에 위치한 러시아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난폭운전자가 많다. 또 날씨 영향으로 러시아를 포함 노르웨이, 북유럽은 밤, 낮 없이 전조등을 항상 켜고 다녀야 한다.
유럽중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중앙선이 흰색이며 점선인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바닥에 역삼각형 표지는 우선권이 없다는 뜻으로 4거리나 로터리 진입시 우선 정차 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산 쪽을 향하는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무거운 차에 있다.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모든 구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차량은 좌측통행이어서 한국의 교통 체계와 반대다. 운전이 혼동되기 쉬운데다 일부 차량은 헤드라이트 위치까지 바꿔야 한다.
여행자들도 반대편을 쳐다보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양쪽 교통 흐름을 잘 살핀 후 길을 건너야 한다.
◆ 아시아 주요국가 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도 한국과 반대인 좌측 주행이므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한다. 도로망은 시내·외를 막론하고 잘 정비되어 있고 교통질서 의식도 높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고속도로요금은 비싼 편이나, 최근 일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말, 공휴일에는 노선별로 1,000엔씩 이용료를 받고 있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중국 베이징 도로는 인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로 구분되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얽혀 차량 운전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다.
필리핀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 또,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시내 중심가는 일방 통행이 많다. 필리핀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물론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까지 받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북아메리카 주요국가 교통법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양한 교통체계가 있다.
미네소타 주는 트럭이나 다른 차의 휠, 타이어에서 흙, 먼지, 끈끈한 물질 등이 떨어지면 공공 범죄로 간주된다.
뉴욕 주는 차 안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욕 가운이라도 반드시 입어야 되고 도로, 차,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다.
오리건 주는 차 문에서 오래 머물면 불법이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줄 때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차 문을 열어두면 안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힐튼 헤드에는 차에 쓰레기를 두는 것이 불법이다. 조례에 모든 건물, 자동차, 그 주변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서 쥐에게 음식이나 은신처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캐나다, 영국등은 모두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차는 도로변으로 차를 정차시키고 지나갈 때까지 세워둬야 한다.
캐나다는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료가 없다.
또,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신호등 버튼을 눌러서 동작시킨다. 소방차나 앰뷸런스 150m 이내에서 뒤따라가는 일도 금지돼 있다.
한편, 2011 국제도로교통박람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킨텍스와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시설 및 교통표지, ITS, 대중교통 및 자전거, 주차시스템 등 도로교통 전 분야가 전시된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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