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았더라면 자해공갈단에 큰 피해를 당할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차량 사고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자해공갈단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 장착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해공갈하려는 어설픈 김여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화재를 모았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던 차량을 상대로 자해공갈을 시도하려는 듯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24초 쯤, 한 여성이 도로 밖 길가에 서 있다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다. 이 여성은 운전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손으로는 몸을 방어하는 등 고의로 충돌사고를 유발해 자해공갈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차량을 바라보며 일직선으로 질주하는 여성의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다행히 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나지 않아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순간적인 상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게다가 블랙박스가 없었더라면 운전자는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거나 뺑소니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블랙박스를 달았기에 망정이지 자칫했다가는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며 "아직 블랙박스를 달지 않았는데 저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달아야겠다"고 말했다.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소모적인 의견다툼을 줄여주며,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자동차 보험회사들도 블랙박스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3% 할인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국산 신차에는 차량 운행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장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7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차량 제조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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