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제제에 대해 간·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경고했다.
식약청은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제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제제가 간·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
또 EMA는 이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치료법을 고려한 후 폐,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도록 경고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