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향한 제도개혁의 방안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번호범위로 확대하여 자동차번호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하여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번호 선택 예시>
(현 행) 00마 1001, 00마 1002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금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기한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하 기자 / mh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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