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768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77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소와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9곳) ▲표시기준 위반(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9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34곳) 등이다.
또한 고춧가루·김치류·젓갈류 1127건을 수거해 이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 937건은 적합했였고 6건이 부적합(대장균 검출 등)했으며 나머지 184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
한편 중국 등에서 김장재료로 수입되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 농산물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