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국내외 자동차 20여종을 무작위로 선별해 배기가스 실내 유입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차량 실내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원인에 대해 “배기구에서 고속주행에 의한 공기 소용돌이(와류)가 발생하면서 트렁크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배출가스 실내 유입에 대한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주행속도 시속 80km 이하에서는 배출가스 실내 유입이 미미했고 디젤 차량에서는 배출가스 실내 유입 현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기조절장치 스위치를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외부공기 유입' 상태로 뒀을 때는 일산화탄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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