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에 대해 신생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위스 의료제품청은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에 대해 시판후 조사결과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위험이 1∼1
추체외로 부작용은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하며, 경련, 진전, 운동마비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