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천시 오정구 소재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모씨(남, 40)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모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네페르템(시가 1억1000만원 상당(2g들이 10만포))’으로 포장해 주로 떳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등의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네페르템 제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이부프로펜(119.0mg)·인도메타신(22.4mg)이 검출됐고,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이
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측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