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등재약품의 가격결정을 위해 제약회사와 하고 있는 약가협상체계가 지난 12일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공단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 간 신약, 신규, 조정, 예상 사용량 초과 사용 등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 협상의 일관성과 투명성, Quality 등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국민의
ISO9001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