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H의원은 ○○○ 환자가 2008년 1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6일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7회 내원했으나, 13회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H의원은 20개월간 총 1억6090만7860원을 거짓청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21일 처분을 내렸으며,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이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1억6000만원,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중)은 63.98%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1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24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6300만원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