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학교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을 파견해 식중독 유발세균의 유전자를 판별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안전정책은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체계 도입 ▲어린이 급식 안전 영양 관리 지원 확대 ▲정기적인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평가 정례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IT기반 식품안전 신속대응체계 도입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체계 도입과 관련, 3월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회수대상 식품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확인해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휴대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국번과 함께 눌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일반전화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 관리 지원 확대와 관련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식사·식단 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전국 22개소로 확대된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3대)이 현장에 출동해 3~4시간 내에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선별해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평가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실제 식생활과 식습관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중금속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1월부터 콩류, 곡류, 과채류 등 9개 농산물과 우유류, 잼류, 젤리, 식용유지류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과 면류, 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국민 운동본부가 발족돼 나트륨줄이기 캠페인과 전국민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외식업체, 장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확대해 칼로리 카운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밖에 IT기반 식품안전 식속대응체계 도입과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