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제대혈 관리법’이 제정되고 현재 운영중인 제대혈 은행이 복지부 허가제로 바뀌면서 ▲제대혈 검사 ▲공정 ▲시설과 장비 ▲인력현황 ▲품질관리체계 ▲제대혈관리업무지침 문서보관현황 ▲화재·정전 등 재난사고 대응 등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실사가 진행됐다.
이에 보령바이오파마 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1호로 가족·기증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령아이맘셀 김성구본부장은 “16개의 제대혈은행 중 제1호로 허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보령아이맘셀만의 최적의 제대혈 공정 및 관리 시스템 구
이와 함께, 보령아이맘셀은 1호 허가를 기념하여 계약 고객 모두에게 사은품 증정 및 보관 제대혈 이식시 이식비 현금지원(2,000만원~5,000만원)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