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은행 14개소에 대해 허가를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1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발급됐고,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4개소는 장비·문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