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중'이란 스티커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돼 네티즌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19일,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자방(자동차 방)에 교회 다니는 분 있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뒷 번호판을 '예배중'이라는 종이로 가린 기아차 카니발의 사진과 함께 '교회 다니면 저래도 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 종교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인 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19일 오전 9시53분에 게재된 이 글은 3시간 만에 9만5천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762개의 댓글이 달렸다.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 처벌은 "글쎄"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이지 않았다.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번호판을 저렇게 가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서 "예배 중인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는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보면 대형교회의 힘이 세긴 센 것 같다 "고 밝혔다.
실재 2011년부터 교통단속 회피장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예배중’이란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것을 처벌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범법의 의도 없이 가리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불러 정황을 물어봐야 한다"면서 "교회 인근 도로에서 ‘예배중’이란 종이로 가린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휴일 교회 인근 도로 주차…불법은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번호판 가리기 뿐 아니라 공휴일 교회 인근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현실도 꼬집기도 했다. 일부 교회의 경우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점거 하고 교통을 마비 시키는 등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공휴일 교회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경찰청은 2009년 7월부터, 일부 교회 주변 도로 공휴일 주차를 허용했으며 점차 도로변 주차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방문 차량들이 인근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해 피해를 봤다는 한 주민은 "교회 신도들이 주차를 해야 하니 차를 빼달라는 등 마치 도로가 교회 주차장인양 지역주민들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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