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가 산부인과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 되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학회와 협회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동) 4층 동교홀에서 김선행 이사장, 남궁성은 명예이사장, 나현 서울시 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김동석·유화진 의협 이사,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 김숙희 개원특임위원장, 박문일 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이기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외에도 조정남 이화여대 총동창회장, 손영수 법제위원장, 김암 의료분쟁 TFT 위원장, 이근영 보험위원장, 민응기 포괄수가 TFT 위원장을 비롯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반대성명을 낸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황규석·홍정근 이사가 참석했다.
선포식에서 강중구 분만협회 회장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하라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하라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 강제 분담금 거부한다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 제도 철폐하라 ▲의료분쟁 조
결의문 채택에 앞서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경위와 문제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