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대신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학기초 학교는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교과부에 일괄 제공되므로 별도의 관련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개인별로 교육비를 신청만 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과부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제공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