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월세 상한선이 도입됨에 따라 전월세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7월부터는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측은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000원이 줄어든다.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0만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올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밖에 올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해 차질없이 시행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