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트론튬라네레이트(Strontium Ranelate)’ 함유제제에 대해 정맥혈전색전증(VIE) 환자 투여금지가 권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EMA)이 스트론튬라네레이트 함유제제와 관련된 안전성 데이터 등을 검토한 결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함에 따른 조치다.
EMA는 스트론튬라네레이트 함유제제는 개발 당시 임상시험에서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이 확인됐으나, 이번에 수행된 재평가 결과 이러한 위험성은 정맥혈전색전증 병력 환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 환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했다.
또한 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 피부반응위험이 보고됐으나 발생률은 낮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