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유소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혼합석유판매는 주유소들이 정유사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모두 팔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혼합석유판매를 통해 석유시장의 수직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해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한다"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혼합석유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혼합석유판매 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정유사의 경쟁을 통해 기름값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혼합석유판매를 가짜석유판매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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