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 모씨(남, 4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신 모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을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해 ‘연비환’ 1000개(판매금액 1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생산해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10.21m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1회 10~15알씩)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달라”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