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 안양시 소재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 모씨(남, 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지 모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골든라이프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상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000개(판매가격 약 7000만원 상당)를 판매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소비자가격 약 6억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