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 제품을 제조·판매한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남, 64)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윤모씨는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2011년 10월 중순부터 2012년 1월3일까지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모씨(남, 52세)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했다.
또한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모씨(남, 51)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씨(남, 51)에게 홍기천을 팔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